[미디어펜=석명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감하성과 합의를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혜동의 공갈 혐의는 지난해 말 김하성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김하성은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헤택을 받아 필요한 봉사 시간을 채우고 있는 군인 신분이었다. 임혜동은 이를 빌미로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총 4억원을 받아냈다.

   
▲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임혜동. /사진=더팩트 제공


김하성이 합의금을 준 조건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혜동은 이후에도 연락을 취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이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으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임혜동은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추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의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 데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당시 히어로즈에서 뛰던 1년 선배 김하성과 친분을 쌓아 은퇴한 뒤 김하성이 소속됐던 에이전시에서 일하며 관계를 유지해오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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