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점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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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김해로 가기 위해 서울역 탑승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불렀지만, 최근 들어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에서 202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