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 분야 관계자와 개발사업 시행 전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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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 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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