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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