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 전후인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심 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법 적용대상 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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