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 규정' 핵심
야 "골목경제 살려" 여 "국가채무 급증 우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찬성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골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의원은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지만 국민의힘 측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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