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규제 우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2024년 국정 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통합미디어 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의 갈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정지하며 법안 개정이 미뤄지면서 이번 국감까지 해당 사안이 다뤄지게 됐다. 올해 콘텐츠 투자로 성장의 기로에 놓인 OTT 사업자들은 통합미디어 법 통과 후 규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 각 사 CI./사진=각 사 제공


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OTT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 보고서도 △미디어 통합법 추진 △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방송발전기금 운용 개선 등을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통합미디어법이다. 통합미디어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며,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미디어법이 적용되면 OTT도 방송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학계는 이번 국감에서 OTT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는 이유에 관해 법안 개정이 계속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법은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만큼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받는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방송법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 중이다. 하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해당 법안 주요 부처 중 하나인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며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진숙 방통위 신임 위원장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법안 개정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통합 미디어법과 관련 "사전에 해결돼야 할 현안이 지연되면서 국감까지 미뤄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부분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OTT 업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방송법 개정으로 OTT가 공중파·유료방송과 함께 다뤄지게 되면 사업의 관한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OTT 업계가 스포츠 등 콘텐츠 투자를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상황이라 규제 보다는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가 규제가 강한 공중파, 유료 방송과 함께 묶이게 되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OTT 시장이 커지는 상황은 맞지만 사업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의 문제가 산재해있는 만큼 강한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OTT가 잠재력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진흥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 교수도 방송법이 오래된 만큼 개정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OTT 사업이 침체 될 우려도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통합적인 체계 정리는 필요하고 OTT 사업이 법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라면서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중소규모의 OTT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지난 달 5일) 기준 180일 이내로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탄핵 여부에 따라 법안 개정 시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