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의 회부에 따라 모인 수심위는 이날 오후 제16차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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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6일, 대통령선거를 100여일 앞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동안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지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 또한 이날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