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는 한편 예비 신혼부부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제한을 일부 완한다. 

   
▲ 우리은행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사진=우리은행 제공.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 9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와 관련해선 실수요자 전담팀이 조치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외 요건은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일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제시한 것은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