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조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전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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