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무료체험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강조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당국이 무료체험에 대해 조심할 것을 권고했다./미디어펜

일례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씨는 한 렌털업체의 헬스기구 우수고객(VIP) 무료 체험에 참여했다. 마케팅을 도와주는 대가로 렌털업체가 매달 렌털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말에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렌털료 지원은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어떤 서명을 한 적도 없는 할부금융사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았다며 렌털료를 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이 상술은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렌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 소비자가 렌털료를 내도록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