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
|
▲ 사진=금융위 제공. |
이에 따라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