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금융당국이 12일 보건복지부, EMR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7725개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및 보건소 349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참여비율 48.9%, 청구건수비율(추정) 42.8%)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 청구건수비율(추정) 36.7%)은 즉시 시행되며, 그 외 의료기관(보건소 등 3491개)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 정비될 예정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EMR업체가 적정 비용수준을 논의해온 결과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의 조속한 최종 의견 조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병원의 청구대행 업무 수행으로 인한 행정부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의료계 민원 발생 등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부담이 없다.

또 보험업법에 따라 요양기관에게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돼 있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원의 경우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계가 요청하는 경우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고 언급하며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MR 업체들은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하고며 공익적 사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나 EMR업체는 민간 사업자이므로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 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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