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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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우체국 직원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앞으로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이다.
당초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부유층이나 고액 자산 보유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22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세 부담이 심화됐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0년간 연평균 4.6%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2021~22년에는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2019년 약 5조원에서 22년 6조7000억 원, 종부세도 같은 기간 1조원에서 약 4조 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유지하는 등 주택 보유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집값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집값이 그대로라면 공시가격 오름폭도 크지 않은 구조다.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가 덜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2200만 원(시세반영률 69.2%)인데,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대로면 내년 공시가격은 6억 5000만 원(4.52% 증가)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6억 3200만 원(1.52% 증가)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합리화 방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개정에 반대할 것이 유력해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 시세 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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