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적발된 사례 239건…보디빌딩 130건으로 54.4%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운동 종목 중 금지약물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종목이 보디빌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빈도가 타 종목 대비 압도적으로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도핑사례가 2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것이다.

이 중 보디빌딩은 130건으로 전체 비중 54.4%를 차지했다. 2위는 야구로 13건(5.4%)이 적발됐다. 보디빌딩은 2위인 종목에 비해 10배 가량 차이가 날 만큼 빈도가 높았다.

적발된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비중이 38.9%(93명)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20대(23.0%·55명), 10대(17.6% ·42명), 40대(12.6%·30명), 50대(6.3%·15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98명)이 여성(41명)의 4.7 배 수준이다.

또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근육 성장을 돕는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계 제제였다. 경기력 향상을 돕는 호르몬제와 체내 수분 조절의 이뇨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을 늘리는 흥분제도 검출됐다.

적발 사례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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