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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배 경감·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장 |
바로 선 법질서는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본적 토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준법 수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집회시위가 법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가 그 나라의 법질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손쉬운 척도가 된다.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거 어두운 시절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등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집회를 통해서 집단이 이익을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대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집회시위가 39.4% 증가하였고, 금년 4월에는 시위대가 왕복 10차선의 주요 교차로를 점거하는 등 여전히 과격한 시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법 과격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교통체증(89.1%)’, ‘소음(50.8%)’, ‘심리적 불안(34.2%)’, ‘폭력행위(12.5%)’ 순으로 나타나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호소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 및 규제하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질서유지선 준수와 적절한 기준이하 소음유지 명령 등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로점거 등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소음관리팀을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신호주기 및 교통 흐름에 맞추어 행진대열 분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시위 참여자가 자신들의 주장에 앞서 무고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자각하고 주어진 법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는 이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김창배 경감·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