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20개·금속장신구 49개 등…올해 말까지 안전성 조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9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 국내 유통이 차단된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에는 MIT, 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납 등을 함유할 수 없다.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는 각각 1000ppm 이하, 12ppm 이하로 함량 기준이 제한된다.

금속장신구의 경우 납 0.009%, 카드뮴 0.1%를 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법 제237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과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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