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유아인 피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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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AA |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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