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MBK와 공모해 손해 가해
사외이사 3인, 선관주의의무 위배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 영풍정밀 본사 전경./사진=영풍정밀 홈페이지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영풍정밀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을 비롯해 고려아연과 주주 등은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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