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 새나가는 정보 보호위한 방법은?

[미디어펜=김은영 기자]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하기 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시 유의할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추석 연휴를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하기 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시 유의할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미디어펜

23일 카드업계는 해외여행 가기 전 카드 주요 서비스 신청과 기본적 해외신용카드 사용 유의점을 익혀두는 것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25일~30일 동안 국제선 예약율이 대형 항고사별 약 90% 수준으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해외여행시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해외이용 안전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이용안전서비스는 해외에서 신용 카드결제시 카드단말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 내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현지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원화결제서비스(DCC 서비스)를 사용하게 됨으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

또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람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시 문자메시지로 DCC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또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통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르면 하루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카드업계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카드 뒤 자신의 이름 적기와 카드사용 시 결제 싸인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카드 복제가 일어날 때는 카드를 점원에게 주고 고객이 보지 않는 쪽에서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제가 본인이 앞에서 하도록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