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특정 인물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3만7000건이 넘는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대 정 모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3만7425건, 서울고법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의 사건을 제기했다.
정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밝혀졌다. 그중 정 모 씨가 낸 소송이 3830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92%인 3829건이 정 씨의 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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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미디어펜 DB |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바람에 사건이 계속 증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특정 인물이 마구잡이식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 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기준 4.2개월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수백건, 수천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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