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환경부 장관, 부총리로 격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나날이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부처 사무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사진=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거버넌스 강화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지성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더 늦기 전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와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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