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통해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4도3촌’ 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24일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4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5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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