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스마트 워치와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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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예상 효과./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에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다기능 및 중·소형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산업기기와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 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편입 업체는 152개소다.
환경부는 업체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
환경부는 신규 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 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 마무리 후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회수‧재활용 의무, 2028년부터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 등 배터리가 포함된 소형 가전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든 작은 규모의 수거함을 지속 보급할 계획"이라며 "킥보드 등 이동형 장치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운반 키트를 보급하는 등 공제조합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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