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출연금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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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출연금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사진=금융위 제공. |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금액에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0.03%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0.015%p)로 로 상향된다.
은행권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천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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