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동행자를 위한 보험 가입 필요

[미디어펜=김은영 기자]추석날 가족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자신이 든 보험을 자기신체(자손보험)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 두는 것이 좋다.

   
▲ 추석날 가족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자신이 든 보험을 자기신체(자손보험)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 두는 것이 좋다./사진=YTN사이언스캡쳐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 장거리 운전하기 전 가족 동반한 자동차 이동이라면 자동차 보험 보상을 뒷자석에 앉은 사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손보험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자손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시 자동차 내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을 통해 보조석, 뒷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장거리 운전 전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어디까지 있는지 살펴보고 자동차보험을 자손으로 가입해 둘 것을 요망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추석연휴와 연휴 전·후일 자동차 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일 평균(2921건)보다 26.9% 늘어난 3708건, 추석 당일에는 5.1% 증가한 370건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 모두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분주히 이동을 하는 만큼 사고율이 높으며 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이면서 사고빈도수가 명절이 아닌 날보다 높은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물(상대방 자동차), 대인(상대방)의 보상으로 하는 자동차 가입이 됐을 경우 뒷자석에 탄 다른 이가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자기자동차보험(자차보험, 자기차량)에 가입해 있어도 자신의 차 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보상을 일절 없다.

이에 한 가족 모두 타고 먼 곳으로 이동한다면 자손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혼자 누군가와 동승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명절 때만이라도 잠깐 특약으로 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족이 같이 자동차를 타거나 고향이 같은 선후배 등이 함께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특약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