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석탄 경석, 국내 약 2억 톤 존재…지자체 조례 마련 시 활용 가능
올해 말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 대상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는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자원 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정비한 것이다.

먼저 그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 톤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등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본격적으로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돼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 금액은 소각·매립·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을 시간당 100kg에서 30kg으로 완화하고, 멸균 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 도입을 허용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시 혼입 발생, 수집‧운반증 미부착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 상시 촬영 및 보관 기준 미준수 경우 등은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 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