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개최…시멘트 포대에서 정보 확인 필요
하위법령 개정 범국민 TF 구성…현실적·객관적 공개방법 마련 제시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사진=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제공


국회·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그동안 시멘트업체가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워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포대와 일반 벌크제품에도 모두 표시해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멘트공장들이 시멘트 원료로 쓰는 88종에 달하는 폐기물들의 반입기준, 중금속 기준, 6가크롬 등이 모두 시멘트공장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 차단이 심각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고양이 사료에도 구성성분이 표시되는 상황에서 인체 유해성이 큰 시멘트제품의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95%에 달하는 벌크제품도 차량·철도 운반 시 구성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항시 구비하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도 공개하도록 해 언제든지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범국민대책회의는 곧 운영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TF’에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지역주민, 생대위, 시멘트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고문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출범식도 개최된다. 지난 6월 10일 충북 제천·단양,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이 모여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던 상황에서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을 망라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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