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종서 발암성·급성독성·피부 부식성 등 확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10종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6일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지난 5월부터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성을 개선한 바 있다.

고용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 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과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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