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
개식용 업계 5898개소 전·폐업 이행 적극 지원
조기 전·폐업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추가 지원
유예기간 이후 개식용 행위에는 엄정 조치 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으며,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고된 개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25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즉, 지원금은 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에 면적당 적정 두수인 ㎡당 1.2마리를 곱해 계산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재 약 46만 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하고 안정적인 전·폐업 이행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도 펼친다. 

   
▲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인포그래픽./사진=농식품부


이와 함께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잔여견 관리 방안에 대해 묻자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맞게 준비 중에 있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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