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사진=더팩트


이날 김호중은 목발을 짚은 채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역추산 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지난 달 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 결정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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