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롯데건설이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조합의 귀책 사유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게 될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롯데건설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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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 단독 취재 결과,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롯데건설은 안내문을 통해 "조합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상 오는 10월 21일까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함에도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조합의 명백한 귀책이라는 게 롯데건설의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PF 대출약정 위반사항으로 기한이익상실에 해당, 조합이 P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조합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 롯데건설이 대위변제를 해야하며, 이 경우 (롯데건설로서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중지 및 구상권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건설은 "EOD를 막기 위해서는 리파이낸싱이 필요하다"며 "그러자면 도급공사비 확정이 필요하고 입주예정일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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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내걸린 롯데건설의 공사중지 예고 관련 안내문./사진=미디어펜 |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은 조합이 PF 대출을 받아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EOD가 발생하면 롯데건설은 기존 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문제가 아니라 받아야 할 공사비를 달라는 것이고, 일반분양을 서두르자는 것"이라며 "결국 롯데건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공사 중단 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를 중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PF 만기가 돌아오면 리파이낸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기를 연장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공사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2020년 10월 2728억 원의 공사비로 수주한 바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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