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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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급 대상 매입임대주택./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875가구, 그 외 지역은 715가구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신규 도입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가구, 그 외 지역은 776가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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