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및 상환부담 완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속화 등으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고금리 지속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신청 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도 원금의 최대 90%로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일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해 폐업 및 직업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 체계도 마련된다.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는 대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준다.

소상공인을 우대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이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줌으로써 복지 안전망으로의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