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64건...전년비 0.7% 줄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에 위치한 폐업한 상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지난해 1721건보다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으나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 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다.

또 혜택이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머물러 제도상 인센티브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수혜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반적인 재설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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