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여당 갈등 조장…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엔 "혐의 없음 명백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선임행정관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선임행정관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가진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다"며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 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며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 목사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 목사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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