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위반·승차 거부 뒤이어
"지자체·업계, 서비스 품질 높여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근 4년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3만2000건의 택시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요금’ 민원이 8234건(25.8%)으로 전체 민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시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한 민원은 총 3만1857건이었다.

미터기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승객 동의 없이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 요금을 받는 경우 등 '부당요금'과 관련된 것이 주된 민원 대상이었다.

택시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별 구역 외에서 운행하는 ‘사업구역 위반’ 관련 민원이 20.7%(6605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승차 거부’ 민원 역시 전체 민원의 17.9%(5694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 민원 내용으로는 △불친절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도중 하차 등이 있었다.

   
▲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역 앞 모습.(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택시 민원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면 서울 30.5%(9714건) 경기 19.6%(6244건) 부산 10.9%(3468건) 인천 10.7%(3419건) 등의 순이었다.

택시 민원 건수는 2020년 7676건 2021년 7778건 2022년 6638건 2023년 649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각 시·도는 택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 경고나 과태료·과징금, 교육 이수 명령,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연희 의원은 “택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여전히 한 달에 (민원이) 수 백 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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