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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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미디어펜 |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인 65세 이모씨의 청탁을 받은 후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대출은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출을 한 후 두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의 고발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경영을 도맡았다. 로펌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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