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통위,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 온라인 아이핀 발급 시간‧비용 대폭 감소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8만 여명에게 보다 편리한 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이 아이핀 발급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표=방통위 제공


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 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했던 경우의 불편을 해결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 아이핀 발급 회사 본사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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