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방위 첫 국감서 "탄핵 심판 중" 이유로 불출석한 이진숙에 여야 충돌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7일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통보했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별렀고,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맞서면서 국감이 시작됐다.

과방위의 국감 첫날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이 위원장이 SNS 등에 여려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탄핵 심판 중이라고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 7일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 첫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출석한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나 여당은 "다수당의 정치 횡포"라고 주장하고 맞섰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탄핵을 당해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동행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에 신속한 삭제 처리를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고, 공조가 시급한데 담당 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또다시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으로 탄핵과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튜브 출연한 건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면서 "(이 위원장이)탄핵 심사 기간에는 메시지 내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이 이를 약속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기관장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고,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과방위에서 이 위원장이 오후 2시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

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탄핵 소추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을 받은 이진숙 증인은 오후 2시까지 출석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실에서는 할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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