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정보·기법 교류 및 내부통제 실무회의 운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협약식은 감사 성과 향상,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 정보·기법 등을 교류하고,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기영 금감원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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