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현재 '곱하기' 방식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폭이 심해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해주는 '더하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 볼 때 알파값을 3으로 정하면 전환율이 4.5%가 돼 정부가 의도하는 적정 이율보다 낮고 4로 정하면 5.5%로 정부 기준보다 높아져 고민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할 적정 알파값을 특위를 통해 제시하기 위해 별도 전문가 용역을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환율을 5%에 맞추려고 알파값을 '3.5'라는 소숫점으로 정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앞으로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