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

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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