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이란 이유로 선서와 증언은 거부할 수 있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공천개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야권 소속 국회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동행명령은 무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아세우지 못했다.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며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다만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가 경남으로 알려져 있어 물리적으로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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