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기자] 포스코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3건의 소송에서 합의했다.
30일 포스코는 신일철주금(NSSMC)와의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월부터 4기로 접어든 NSSMC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합의금 300억엔(약 2950억)을 지급해 현재 일본, 미국, 한국에서 진행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화해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대상의 3건의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 (제소년월일: 2012년 4월 19일)에서 진행 중인 986억엔의 손해배상과 제조 판매 금지, 미국 뉴저지 지구 연방지방재판소(제소년월일: 2012년 4월 24일)에서 진행 중인 방향성전기강판에 관한 미국 특허의 침해금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제소년월일: 2012년 7월 19일)에서 진행 중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NSSMC가 주장한 청구권의 부존재의 확인 건 등이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 엔(97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2012년 7월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고 그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0년 이래 지속해 온 NSSMC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동사와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