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서 의결…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내용 구체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내년 수립될 이 방침에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 현황 및 전망과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긴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등 4개 평가항목과 평가 방법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또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과 총괄 사업계획, 기대 효과 등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추진 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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