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회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감리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15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에 각각 회계심사 착수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회사 측에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회계심사는 공시 자료에 대한 확인, 자료 요구, 소명 등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에 착수하고 이후 감사인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감리 결과에 따라 회사 등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됐다고 판단, 공개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뒤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하는 등 풍문 유포가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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