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YTN은 MBC가 아침뉴스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다며 15일 비판 입장문을 냈다.
YTN은 MBC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 123억 원의 손실을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새 경영진과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권 팔던 YTN'이라는 내용을 거론하며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주장은 물론 심지어 공영방송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작명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의 이번 보도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YTN이 민영화되면서 사적 자본이 들어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없는 게 민영화인데, 결국은 민영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게 이번 사태…'라고 주장했다"며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YTN이 비록 불의의 손실을 보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 종국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고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라며 "MBC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은 ‘자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공정보도’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일침했다.
또한 "YTN은 MBC의 수준 이하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YTN은 즉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MBC의 태도에 따라 MBC는 물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YTN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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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은 MBC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다며 비판 입장문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
[입장문] MBC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MBC는 10월 15일 아침뉴스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더 나아가 이 보도에서 모바일 쿠폰의 사업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터뷰까지 담아 뉴스전문채널 YTN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MBC의 이 악의적 보도의 요점은 “1)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 123억 원의 손실을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2) 모바일 쿠폰 사업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YTN의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 3) 유진그룹이 YTN 인수 당시 사업 투자계획에 머니콘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 4)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다”에 이어, 심지어 “상품권 팔던 YTN”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주장은 물론 심지어 공영방송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작명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YTN이 123억 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확히 설명하면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쿠폰 대금을 YTN에 정산하지 않아 YTN에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정산금 123억 원입니다.
소비자는 123억 원 어치 모바일 쿠폰을 이미 문제없이 사용했으므로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 “판매 석 달 만에 미정산 금액이 123억 원, 고객들의 피해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인 YTN을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피해자’인 YTN은 오히려 회사 자금까지 써가며 소비자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 안내를 했고,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YTN이 쿠폰 123억 원어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가 모바일 쿠폰 사업의 구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악의적 보도 행태입니다.
2) “모바일 쿠폰 사업은 YTN의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
MBC는 “YTN이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김 백 사장을 선임한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모바일 쿠폰 사업 시행을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YTN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검토한 시기는 우장균 사장 등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입니다. 그리고 전임 경영진은 올해 2월 19일 모바일 쿠폰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4일 이사회에서 모바일 쿠폰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3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우장균 사장을 대리해 주주총회를 진행한 김용섭 상무 등 전임 경영진이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은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총회 의결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 백, 김원배 씨 등 2명은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로 업무 분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바일 쿠폰 사업을 YTN 신임 경영진이 시작했다는 MBC 보도는 가짜뉴스입니다.
3) “유진그룹이 YTN 인수 당시 사업 투자계획에 머니콘 관련 언급이 없었다”?
앞서 밝힌 대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유진그룹의 YTN 지분인수나 현 경영진의 취임 이전에 디지털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전임 경영진이 추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은 전임 경영진으로부터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해 사전 정보는 물론 어떠한 사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MBC가 유진그룹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보도입니다.
4)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은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다”?
MBC의 이번 보도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YTN이 민영화되면서 사적 자본이 들어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없는 게 민영화인데, 결국은 민영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게 이번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괴한 논리입니다.
YTN이 비록 불의의 손실을 보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 종국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고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그 논리를 MBC에 적용한다면 상암동 대규모 사옥에서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엄청난 임대료를 거두고 있는 집주인 MBC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가렴주구’ 해 수익을 거두는 것 아닌가요?
이훈기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폐해입니까?
5) “상품권 팔던 YTN”? 그렇다면 “월세 놀이하는 MBC”?
MBC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리포트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리포트 제목을 “상품권 팔던 YT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의 조어라면 “월세 놀이하는 MBC”, “기념품 파는 MBC”로 불려도 되나요?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은 ‘자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공정보도’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YTN은 MBC의 수준 이하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YTN은 즉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MBC의 태도에 따라 MBC는 물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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