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주 7회 이상 추심 제한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및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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