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협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수생활은 더 이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6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황의조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 측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다.

   
▲ 황의조가 16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법정에서 황의조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징역 4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황의조는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황의조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드러나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9월초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와 1년 계약했다. 전 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떠돌이 임대 생활을 해왔다. 올해 2월부터 마지막 임대로 뛰었던 알란야스포르와 계약하고 지난 9월 23일 경기에서는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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